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7조 및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동 청소년ㆍ아동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0>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7조 및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동 청소년ㆍ아동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0>
①구로구 지역내 청소년ㆍ아동복지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단위로 구로구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청소년ㆍ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동단위로 구로구 동 청소년ㆍ아동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5.30>
②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ㆍ교육자ㆍ청소년 및 아동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9.11.14.>
1. 청소년 및 아동육성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ㆍ아동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8.12.20, 2005.5.30, 2011.12.29, 2016.12.29., 2023.3.2.>
②간사는 위원회의 제반회무 및 회의록의 정리ㆍ보관 등을 관장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5.30>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①협의회는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을 각각 1인씩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②협의회의위원은 청소년 육성 및 아동복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여 청소년과 아동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1.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가조성ㆍ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4. 불우청소년ㆍ아동에 대한 생활상태와 가정형편 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ㆍ아동복지에 관한 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회위원의 임기, 협의회장의 직무와 대행, 회의, 경비지원 및 증표교부에 관하여 이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