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9.11, 2012.4.26, 개정 2017.2.23.>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9.11, 2012.4.26, 개정 2017.2.23.>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에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및 별표 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6, 개정 2015.3.12, 2017.2.23., 2019.9.26., 2020.9.29.>
② <삭제 2012.4.26>
③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6, 개정 2015.3.12, 2017.2.23., 2019.9.26.>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④ 삭제 <2019.9.26.>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징계 등 혐의자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인 경우 : 감사원, 교육부 또는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ㆍ도의 감사기구
2. 징계 등 혐의자가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해당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감사기구 또는 소속 시ㆍ군ㆍ자치구의 감사기구
④ 인사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3.12, 2019.9.26.>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기준 적용 <전문개정 2012.4.26, 개정 2015.3.12, 2017.2.23.>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기준 적용 <전문개정 2012.4.26, 2015.3.12>
3. 공소제기 결정, 기소유예 결정, 그 밖의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기준 적용 <전문개정 2009.09.11, 2012.4.26, 2015.3.12, 개정 2017.2.23.> [제목개정 2012.4.26]
①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6, 개정 2015.3.12, 2017.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1호 문책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2015.3.12, 2017.2.23., 2019.9.26.>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개정 2012.4.26, 2015.3.12>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 <개정 2012.4.26, 2015.3.12>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 등 사건 <개정 2012.4.26, 2015.3.12>
③ 제도개선조치를 게을리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4 제1호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09.11, 개정 2012.4.26, 2019.9.26.>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26>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9.11, 전문개정 2012.4.26, 개정 2017.2.23.>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4.26, 전문개정 2015.3.12, 2017.2.23., 2019.9.26.>
1.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개정 2012.4.26>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12.4.26>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개정 2012.4.26>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9.9.26., 개정 2020.9.29.>
1.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7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9.11, 개정 2012.4.26, 2017.2.23., 2019.9.26.>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6, 개정 2015.3.12, 2019.9.26.>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4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후단삭제 2012.4.26, 개정 2015.3.12, 2019.9.26., 2020.9.29.>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징계경감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09.11, 개정 2012.4.26, 2015.3.12, 2019.9.26.> [제목개정 2012.4.26, 2015.3.12]
삭제 <2012.4.26>
삭제 <2009.09.11>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의결서(이하 "징계 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3.12, 2017.2.23., 2019.9.26.>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했거나 불문으로 의결했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본조신설 2009.09.11, 개정 2012.4.26, 2015.3.12, 2020.9.29.>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사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년 월 일 : 불문(경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2.4.26, 2015.3.12>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중“불문(경고)”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09.11>
삭제 <201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