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74484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6-06-01공포 2026-05-07공포번호 1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2.>

제2조

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3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1.1., 2019.3.28., 2019.11.14., 2020.5.14., 2020.12.24., 2021.4.29., 2021.11.4., 2021.12.30., 2022.3.31., 2022.7.28., 2022.11.10.. 2026.5.7.> 1. 집행기관의 정원 : 1,498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8명 [전문개정 2016.12.29., 2017.10.12., 2018.07.26.]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