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3, 일부개정 2013.12.12, 2016.12.29.>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ㆍ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3, 일부개정 2013.12.12, 2016.12.29.>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99.1.13, 99.3.11, 2001.1.12, 2002.3.27, 2005.3.23, 2005.11.8, 2006.03.17, 2006.05.19, 2006.08.11, 2006.10.27, 2007.01.19, 2007.03.02, 2007.12.14, 2008.12.5, 2009.10.30, 일부개정 2013.12.12, 2016.12.29.>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