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당해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정한 자를 말한다.
조례 제2조의 월액여비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그 외에는 여비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한다.
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3., 2021.12.30.>
②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 또는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출원 또는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는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