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2.>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8.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20.12.24.]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등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8.1>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24, 2024.8.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③ 출장공무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1.>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12.21.>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되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6.7.2.>
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휴가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6.7.2.>
[제목개정 2026.7.2.]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2., 2026.7.2.> ②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24.> 1. 병가(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3.12.28.]
제15조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ㆍ정직기간ㆍ직위해제기간ㆍ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12.21., 2019.8.12, 2024.8.1>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4.8.1>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오전 또는 오후의 구분은 14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 ④ 공무상 제15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20.12.24, 2024.8.1> 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제18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0.12.24.>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년 미만 │ 5 │ │ 1년 미만 │ 5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년 이상 2년 미만 │ 6 │ │ 1년 이상 2년 미만 │ 6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년 이상 3년 미만 │ 7 │ │ 2년 이상 3년 미만 │ 7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년 이상 4년 미만 │ 8 ││ 3년 이상 4년 미만 │ 8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4년 이상 │ 10 │ │ 4년 이상 │ 1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구청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본조신설 2019.8.12.]
① 공무원은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18조의4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7.2.>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6.7.2.>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③ 삭제 <2026.7.2.>
[본조신설 2020.12.24.]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8.1]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24.8.1>]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4.]
[제18조의4에서 이동 <2024.8.1>]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18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빼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개정 2019.8.12., 2020.12.24.>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9.8.12.>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개월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9.8.12., 개정 2020.12.24.>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휴직기간 2. 연도 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연수하게 된 경우 그 연수 기간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구청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 6. 제20조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공무상 부상등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18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19.8.12., 개정 2020.12.24, 2024.8.1>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신설 2019.8.12.> ⑥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8.12.> ⑦ 제20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2019.8.12, 2024.8.1>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부상등으로 요양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일로 계산하고,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9.8.12, 2024.8.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집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제10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4, 2024.8.1, 2026.7.2.>
1. 「병역법」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ㆍ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의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21., 2026.7.2.>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6.7.2.>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1.11.4., 2026.7.2.>
④ 구청장은 장기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3.3.2., 2026.7.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6.7.2.>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3., 2026.7.2.>
⑦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충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이에 준하는 신고 또는 조사 등에 관계되는 자로서 구청장이 별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6.7.2.>
⑧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자이거나 이에 준하는 신고 또는 조사 등에 관계되는 자로서 구청장이 별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6.7.2.>
⑨ 삭제 <2026.7.2.>
⑩ 삭제 <2026.7.2.>
⑪ 삭제 <2026.7.2.>
⑫ 삭제 <2026.7.2.>
⑬ 삭제 <2026.7.2.>
⑭ 삭제 <2026.7.2.>
⑮ 삭제 <2026.7.2.>
⑯ 삭제 <2026.7.2.>
⑰ 삭제 <2026.7.2.>
⑱ 삭제 <2026.7.2.>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 인한 휴가기간(연가는 제외한다)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24, 2024.8.1, 2026.7.2.>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6.7.2.]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6.7.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