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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4475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구청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ㆍ과(보건소를 포함한다)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특성상 소속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12.30, 타법개정 2011.12.29, 2022.3.24., 2023.3.2.>
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할 수 있다. 단, 근무상황카드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공무원이 인사명령에 의한 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 등 처분사항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기재하여 일괄 관리한다. <신설 98.3.23>

제5조

휴가의 절차

①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 규정」 제17조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

직원거주지 약도 비치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원거주지 약도를 작성ㆍ관리하고, 신규채용과 전ㆍ출입 그리고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 하여야 한다.

제8조

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부서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근 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