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07., 2018.04.05.>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07., 2018.04.05.>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04.05.>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5.0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05.07>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05.0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2013.10.10, 2016.12.29., 2018.04.0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로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및 변경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전문개정 2010.05.07>
① 제7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5.07>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이와 관계된 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5.07>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5.07., 2018.04.05.>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0.05.07>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