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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자치법규 2074471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19-11-14공포 2019-11-14공포번호 14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5.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 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 및 상담,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8.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관련시설 지원 및 장비확충, 운영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한 정책수립 시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와 사회활동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때 시설 퇴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독거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장애 동료 간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기본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 동료 간 상담 및 교육사업
2. 권익옹호사업 및 지역사회 운동
3.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
4. 자립생활기술훈련사업
5. 활동지원급여
6. 주택개보수지원사업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9.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반드시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예산과 결산

①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센터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17조

활동지원급여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구비하여 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법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조사하여 조사결과서를 작성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구로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구청장이 지정하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활동지원급여와 관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하여 사용한다.

제18조

활동보조인

①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이 되려는 사람은 지정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4.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②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파견해야 한다.

제19조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구청의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화

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최소 20시간 이상의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1조

주거생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전세자금 및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 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구청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보장구 수리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장애 동료간 상담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인 차별과 소외, 배제 등으로 억눌린 감정으로부터 해방하고 자기신뢰를 회복하며, 인간관계를 재구축하여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 동료상담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