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1, 2011.3.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1, 2011.3.10>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구청장이 선택한 금융기관(이하 “수탁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운영하며, 이 경우 수탁 금융기관에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0.8퍼센트 낮게 한다. <개정 2010.06.11, 2011.3.10, 2014.2.20, 2018.2.1., 2019.12.5., 2026.6.25.>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수탁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3.3.15 , 2010.06.11, 2019.12.5.>
③ 수탁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개정 2003.3.15, 2014.2.20, 2016.02.25., 2019.12.5.>
①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3.3.15., 2004.6.22., 2010.06.11., 2012.4.26., 2014.2.20, 2016.02.25., 2018.2.1.>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자
2. 구로구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3. 긴급 재해로 복구가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 중 일시적인 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중 다음 각 호의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2.1., 2019.12.5.>
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3. 금융, 보험, 연금, 부동산,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그 밖의 국민 보건ㆍ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기관의 보증 제한 업종의 업체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순위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은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3.3.15, 2004.3.20, 2010.06.11, 2016.02.25.>
② 제1항에 따른 순위 선정 시 구로구민 채용기업, 기업이익 사회환원 기업, 수출기업,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경영ㆍ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우수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산업재산권 보유 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구정참여 기업, 기업관련 표창수여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물가안정모범업소, 노동관계법(인권) 교육이수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대할 수 있다. <개정 1999.1.30, 2003.3.15, 2004.3.20, 2004.6.22, 2010.06.11, 2016.02.25., 2018.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0.06.11, 2016.02.25., 2018.2.1.>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4.6.22, 2010.06.11, 2016.02.25., 2018.2.1., 2019.12.5., 2026.6.25.>
1.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2.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국ㆍ지방세 납세증명서
5.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6. 그 밖의 증빙자료(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구민채용 확인서류, 특허증, 인증서 등 해당업체에 한함)
②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0.06.11, 2016.02.25., 2018.2.1.>
1.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2.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국ㆍ지방세 납세증명서
5.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6. 그 밖의 증빙자료(구민채용 확인서류, 기부영수증 등 해당업체에 한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5, 2010.06.11>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확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6.11, 2014.2.20>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6.11>
[본조신설 2004.3.2.]
삭제 <2018.2.1.>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10.06.11, 2016.02.25., 2018.2.1., 2019.12.5.>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탁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1, 2014.02.20, 2016.02.25., 2018.2.1., 2019.12.5.>
③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2.1., 2019.12.5.>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0.06.11, 2011.3.10, 2016.02.25., 2018.2.1.>
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하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0.06.11, 2011.3.10, 2016.02.25., 2018.2.1.>
③ 대출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3.3.15, 2018.2.1.>
④ 삭제 <2011.3.10>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3.10>
[제목개정 2010.06.11.]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의 금리와 규모 및 보전방법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신설 2011.3.10, 개정 2018.2.1., 2026.6.25.>
①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서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5, 2014.02.20, 2016.02.25., 2019.12.5.>
②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별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1, 2016.02.25., 2019.12.5.>
③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 금융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서에 의한다. <신설 2018.2.1., 2019.12.5.>
구청장은 융자받은 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