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2.15, 개정 2011.2.14, 2016.07.07., 2019.11.14., 2022.1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2.15, 개정 2011.2.14, 2016.07.07., 2019.11.14., 2022.11.1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3.2.15>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07.07., 개정 2021.4.29., 2026.2.26.>
제2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본조신설 2022.11.10.]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6.07.07, 2022.11.10.>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회계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등의 수익금
3. 그 밖의 융자상환금 등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22.11.10.>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출자기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출자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3.2.15, 전문개정 2011.2.14, 2019.11.14., 2021.4.29., 2022.11.10., 2026.2.26.>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융자 <신설 2011.2.14>
2. 기금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설 2011.2.14>
3.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일부 또는 전액 보전 <신설 2011.2.14>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신설 2016.07.07.>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2.11.10.>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투자계정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1.2.1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6.07.0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2.14>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14, 2016.07.07.>
① 구청장은 유망기술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투자 및 출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투자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07.07.]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14, 2019.11.14.>
[제4조의3에서 이동 <2016.07.07.>]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 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03.2.15>
② 삭제 <2011.7.20>
③ 삭제 <2011.7.20>
④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3.2.15, 전문개정 2011.7.20, 2021.11.4.>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14>
⑥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8.12.12, 단서신설 2011.7.20>
<신설 2011.7.20>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07.07.>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운용관 - 중소기업육성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 담당 과장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② 「지방재정법」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07.07.>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1, 2016.07.0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융자대상의 선정과 융자액의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2.3, 2011.2.14, 단서신설 2016.07.07.>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8.1>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서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이 된다. <개정 1997.3.15, 2004.2.3, 2007.11.16, 2011.2.14, 2013.8.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8.1, 2016.07.07.>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8.12.12, 개정 2011.2.14, 2013.8.1>
<신설 2013.8.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2.14, 2016.07.07.>
② 상환기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2.15>
<삭제 2000.5.9>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융자금 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2.15, 2004.2.3, 2011.2.14, 2013.8.1>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기금 융자신청을 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4조에 따른 용도와 다르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기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3.2.15, 2011.2.14, 2013.8.1>
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중소기업기본법」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2.15, 2011.2.14, 2013.8.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