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1.14.>
1.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5.8.25>
4.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