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7, 2022.3.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7, 2022.3.31.>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2006.6.23, 2015.5.7, 2022.3.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