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등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에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7>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등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에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7>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등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4.17>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17>
2.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17>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감경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7>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 <개정 2014.4.17>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17>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4.17>
④ <삭제 2014.4.17> [제목개정 2014.4.17]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4.17>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4.17>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4.17>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7>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개정 2014.4.17>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4.17>
② 위원은 지체 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17>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