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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444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19-12-30공포 2019-12-30공포번호 1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제78조, 제82조 및 정신보건법 제4조, 제13조제48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10.12.]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0.12.> [제목개정 2017.10.12.]

제4조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0.>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노동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9.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7.10.12.]

제5조

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②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7.10.12.> [제목개정 2017.10.12.]

제6조

수탁운영자의 선정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이하“수탁운영자”라 한다)은 공모를 통하여 전자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0.12.]

제7조

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및 운영 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4.12.26>
③ 수탁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수탁운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9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운영을 수탁한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②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2019.11.14.>
1.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1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운영자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책임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