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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4443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13-08-01공포 2013-08-01공포번호 6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를 생산ㆍ유통하거나 활용하여 구정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 자문ㆍ상담(컨설팅), 개발 용역
나. 응용 프로그램 개발
다. 자료기지(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시스템 운용을 위한 환경 구축
마. 시스템 운영의 유지ㆍ보수
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 그 밖에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보화부서'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정보화 추진 전담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행하는 구로구의 모든 부서와 동을 말한다.
4. '주된 사업'이란 사업부서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정보화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5. '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수행하기로 구로구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나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로구와 구로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 경비만 들어가는 사업
4.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없이 기기만 구매하는 사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정보화사업

제4조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구로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
2. 정보통신 인력 확보나 전산실에 장비 설치가 필요한 정보화사업
3. 그 밖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화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 계획
2. 현황 평가를 통한 문제점 식별과 사용자 요구 사항 수집
3. 현행 업무 절차와 관계 법령 등 검토
4. 현행 데이터와 응용 시스템 파악
5. 정보통신 기술과 사용 가능한 자원 분석
6. 다른 기관의 사례 분석

제5조

정보화사업비 산정

정보화사업비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지급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 계산과 예정 가격 산정 기준
4. 그 밖에 대가 산정 가이드나 회계 관련 법규 등

제6조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및 예산 확보

① 사업부서의 장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예산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예산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화사업의 예산타당성을 검토할 때 정보화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2.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 여부,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 여부
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자체 개발 가능 여부
4. 관련 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ㆍ운영의 용이성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의 연계 여부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검토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과 예산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검토 결과에 해당하는 예산을 예산 담당 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⑤ 예산 담당 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해당 예산을 조정할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세부추진계획 수립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한 정보화사업 세부 추진 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보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사업 협의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이하 '사전협의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사전협의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정보화사업 중복 여부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협의ㆍ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협의ㆍ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해명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전협의와 관련된 이 밖의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사전협의지침을 따른다.

제9조

제안요청서 작성 및 기술 검토

①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요청서(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경우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요청서 검토 요청서와 함께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정보화사업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킨다.
1. 목표 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 설명
3. 사업 범위와 사업 수행 조직
4.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안
5. 시스템 요구 사항
6.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ㆍ훈련, 기술 전수, 유지ㆍ보수 방안
8. 개발 단계별 산출물
9. 사업 수행 기간, 특수 조건
10.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요청서 검토의견서를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목표 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 기술의 적정성
3. 사업 관리와 개발의 표준화 준수 여부
4. 개발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5. 시스템 사양과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6. 사업 수행 조직과 인력의 적정성
7.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계약 심사ㆍ계약 담당 부서의 장은 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ㆍ계약체결 시 제1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할 경우「서울특별시 구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1조

평가 기준 및 방법

제안서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은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

계약 체결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② 개발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을 계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권리ㆍ의무 양도 금지와 하도급 금지
2. 소프트웨어 소유권, 저작권, 사용권의 공동 소유
3. 공동 소유한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양자 합의
4. 데이터의 기밀보호 유지와 개인정보보호 의무
5. 데이터의 복사ㆍ복제와 다른 목적 활용 금지
6.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된 자료의 반환과 시스템공급자 시스템 내의 자료 소거 의무
7. 묶음(패키지)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제13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공급자에게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승인한다.
1. 공정 관리
2. 조직ㆍ인력 관리
3. 변경 관리
4. 산출물 관리
5. 위험 관리
6. 품질 관리
7. 개인정보보호ㆍ정보보안 관리
8. 그 밖에 계약 내용과 관련된 사항
② 사업부서는 제1항의 과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를 포함하는 계약 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다.

제14조

감리 시행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전자정부법」을 준용한다.

제15조

검사

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 사항을 이행하고 서면으로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를 했으면 감리결과 조치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요청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 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합동 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 후에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보완 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공급자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하며, 시스템공급자는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스템공급자가 수정, 보완을 완료한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6조

최종성과물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에 관한 운영계획서와 그 밖에 최종성과물을 시스템공급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1. 구축 시스템의 구성도
2. 운영ㆍ유지ㆍ보수 인력
3. 시스템[서버, 자료기지(데이터베이스)ㆍ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관리 방법과 절차
4. 응용 소프트웨어 보완ㆍ변경 관리
5.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6. 시스템 관련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전문 인력 파견
7. 백업과 보안 체계
8. 비상 대책과 안전 관리 체계
9. 정보시스템 기술 적용 결과표
10. 그 밖에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통신 장비를 도입하거나 설비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구성도, 장비 설치 내역, 설계도 등의 최종성과물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정보화사업 완료 통보

① 사업부서의 장은 최종검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사업 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 완료 통보 시 사업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최종성과물, 분석서, 설계서, 프로그램 소스 등을 포함한 산출물 일체를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서 사업 완료 후 제출한 최종성과물과 산출물에 대하여 운영 시스템과 연계ㆍ검토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에서 얻은 정보는 다른 정보시스템 운영ㆍ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정보화사업 평가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이 완료된 뒤 일정 기간 운영 후에 정보화사업 추진 평가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 평가결과서는 정보화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부서의 검사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 대상은 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구매, 소프트웨어 개발ㆍ재개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