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호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자정부법」등 정보화 관련 법률에 따른다.
1. “지식정보자원”이란 국가적으로 보존ㆍ이용 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나 디지털화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2. “정보통신제품”이란 정보통신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부서”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사업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지능정보화 추진 전담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구로구의 지능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구로구의 모든 부서와 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과 의견 수렴
3.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① 구로구의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해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구로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초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을 파악하여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원, 업계전문가, 공무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업부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자문위원이나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③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위원을 3배수로 추천할 수 있다.
① 지능정보화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능정보화 시범 사업 발굴ㆍ추진
3.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책 과제 연구
4. 지방 행정 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 운영
5.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능률화ㆍ효율화 추진
6. 직원이나 주민의 정보화 교육 수행
7. 그 밖에 지역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② 지능정보화부서에서는 정보화 자원을 통합해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보안과 유지ㆍ관리에 힘써야 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업무가 특수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민원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받은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행정 업무의 전자적 처리ㆍ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확대와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종합적으로 활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은 사전협의한 결과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예산 주관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사전 심의를 받은 지능정보화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⑥ 계약ㆍ계약심사 담당부서의 장은 발주 사업의 계약ㆍ계약심사를 할 때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서를 검토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정보의 공동 활용,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저작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각종 콘텐츠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공행정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 사업자와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정보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공동 이용할 경우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능정보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협력ㆍ교류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구,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협력
2. 지능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 지원
3.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 협력
4. 국제 기구 신설이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류를 추진하는 기관과 지능정보화 교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 활용 능력과 정보화 추진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정보화 활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 교육장 또는 교육 훈련 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이나 민간 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보화 전담 공무원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외부 전문 기관의 정보화 전문 교육을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할 때 별표 1에 따라 수강료를 받거나 돌려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구로구 관내 중소기업 종사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구로구 관내 벤처기업 종사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보시스템 관리, 정보화 자료 처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탁ㆍ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탁 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로구의 지능정보화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 실태와 지능정보화 추진 노력, 결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나 관련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설치된 고가의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확산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콘텐츠 개발ㆍ보급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한 단체 지원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주민과 소속 공무원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정보통신 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 취약 계층의 정보 접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2. 정보 취약 계층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이나 정보통신 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교육 수행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든 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처리 정보의 열람, 정정 등
2.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제도화
3. 정보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강화
4. 그 밖에 효율적인 정보보호 정책 추진
② 구청장은 전산실과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 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 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 운영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 취급 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통신제품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를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은 주요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나누어 보관하여야 한다.
⑥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은 보안관리ㆍ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과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과 기준을 정하여 구로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막고,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2. 이용자의 명예ㆍ생명ㆍ신체와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이용자의 불만과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① 구청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 등의 정보화 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할 때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보화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보관 방법, 보존 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면 아니 된다.
① 정보화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한다.
② 수수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① 구로구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개방을 추진하여 주민이 활용하게 한다.
② 공공데이터는 법률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한 것 말고는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개방한다.
③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할 때 사업부서의 검토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한 안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데이터기반행정(공공 및 민간의 대용량 데이터, 정형ㆍ비정형 데이터를 수집ㆍ가공ㆍ분석ㆍ시각화하고 이를 정책수립ㆍ집행ㆍ평가 등 행정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관할 시 및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데이터기반행정 방식을 업무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
1. 주거, 질병, 교통, 재난대응, 기후변화, 노령화 등 지역 내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 분석ㆍ활용이 요청되는 업무
2.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지역 내 다수의 공공기관이 관련된 복합적인 업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