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4427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9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구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동 제외)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구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의 직무에 대하여 구본청의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건당 2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의 공사
2.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용역 또는 제조
3.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등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대행사업비, 위탁금, 반환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5. 단가계약품목 납품(작업) 지시 및 조달 물자의 구매
6.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예산집행품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의회는 의회의장이,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업무담당부서의 재정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과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전문개정 2023.12.28.]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일상경비 등으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기준액은 1건당 금액이 추정가격 3백만원 이하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28.>
②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은 추정가격 3백만원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8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4의 이자 지급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업무담당과장이, 세출에 관한 사항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고, 이외의 계약,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그 밖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