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조성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한다.
③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해당 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난응급복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재난별 수습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건 심의결과를 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융자 대상 및 비용 산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기금융자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요구된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융자 대상 및 결정 금액 등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 한도: 주택 임차비용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는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규모, 융자신청자 수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융자 기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융자 이율: 금리는 변동금리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5조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해 구 금고와 별도의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구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대하차용증서(별지 제7호서식)
2. 영수증(구 금고 일정서식)
③ 대하금리는 구청장이 구 금고와 협의하여 정하되,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① 기금 사용의 부서장은 기금 사용 완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 운용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9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대장(별지 제10호서식)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