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4420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8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제2조

정기회 등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한다. <개정 2023.9.21.>
② 상반기 정기회의는 전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1.>
③ 제2항의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 또는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①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과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9.21.>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과 과태료 수입금의 2분의 1 중 사업지원 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당해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제4조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조례 제4조에 규정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비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9.21>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단체에 한함)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제5조

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제7조

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개정 2023.3.2., 2023.9.21.>

제8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1. 장애인 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장애인 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장애인 복지기금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제9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