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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74416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4.11.19, 2024.11.7>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31>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09.12.31>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개정 2009.12.31>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사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개정 2009.12.31>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09.12.31>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14.11.19>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4.11.7>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전문개정 2018.02.22.]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09.12.31>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2024.11.7>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 2009.12.31>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09.12.31>
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여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0, 개정 2024.11.7>
⑤ 기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0, 2021.11.4.>

제5조

기금의 운용심의<개정 2009.12.31>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24.11.7>
1. 제3조의 기금의 용도 <전문개정 2009.12.31>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결산 <전문개정 2009.12.31>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4.11.19>
② 삭제 <2024.11.7> [제목개정 2024.11.7]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삭제 2009.12.31>

제7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8.02.22., 2024.11.7>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8조

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1.19, 2024.11.7>

제9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활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1.19, 2024.11.7>

제10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1.7.20, 2014.11.19, 2018.02.22., 2024.11.7>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2018.02.22., 2024.11.7>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구청장이 정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5.9.26, 2009.12.31, 2014.11.19, 2018.02.22., 2024.11.7>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7.20, 2014.11.19, 2024.11.7>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 <개정 2009.12.31>
3.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14.11.19]

제10조의2

전세점포임대자금 지원

①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자금의 지원은 자활기업당 2억원,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11.7> ② 지원기간은 최대 5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지원기간 종료 후에는 일시상환한다. <개정 2024.11.7> ③ 지원이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구청장이 정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지침 및 수탁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50퍼센트 이내) 적용한다. <개정 2024.11.7> 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세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대여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신설 2018.02.22.]

제11조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1.7.20, 2014.11.19, 2024.11.7>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2014.11.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11.19> [제목개정 2009.12.31]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7.20, 2024.11.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1>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12.31>

제13조

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1.7.20, 2018.02.22., 2024.11.7>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 국장
2. 기금운용관 - 자활업무담당 과장
3. 기금재무관 - 회계업무담당 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 과장
5. 기금출납원 - 회계팀장
② 「지방회계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11.7.20,2018.02.22., 2024.11.7>

제14조

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2011.7.20, 2014.11.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1.7.20>

제15조

기금의 정산

제3조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활기금 정산서(별지 제3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제16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4.11.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