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4>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4>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연도 지역자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4>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1.14>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13.11.14, 2019.10.11, 2023.3.2.>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장, 가족보육과장, 소상공인지원부서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1.14, 2016.12.29., 2019.10.11., 2023.3.2.>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주무과장 <개정 2013.11.14, 2019.10.11.>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대표자 <개정 2013.11.14, 2019.10.11.>
3. 취ㆍ창업관련 자문이 가능한 기관(단체) 대표자 <개정 2019.10.11.>
4. 그밖에 자활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9.10.11.>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 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3.11.14〕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③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