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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4409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5., 2025.12.26.>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09.25>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09.25>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09.25>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09.09.25>
5.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5.12.26.]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지역청소 등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개정 2009.09.25>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26.]

제5조

삭제

삭제 <2025.12.26.>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09.09.25, 2025.12.26.>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2025.12.26.>

[제목개정 2025.12.26.]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구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9.25>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09.25>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9.09.25, 2025.12.26.>
⑤ 삭제 <2025.12.26.>
⑥ 삭제 <2025.12.26.>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09.25, 2025.12.26.>
⑨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9.25>

제10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09.25>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 사업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센터장, 자원봉사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자원봉사단체 대표
나. 자원봉사 활동처 대표
다. 센터 운영 또는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조신설 2025.12.26.]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12.26>]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26.]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12.26>]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5.12.26.]

[종전 제14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12.26>]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6.]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12.26>]

제16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5.12.26.]

[종전 제16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12.26>]

제17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09.25, 2025.12.26.>

[제12조에서 이동 <2025.12.26.>]

[종전 제17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12.26>]

제17조의2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 단위 자원봉사캠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25.]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5.12.26.>]

제18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12.26.>]

[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12.26>]

제19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09.25>
1. 기념행사 및 자원봉사자 대회 등 개최
2. 우수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3.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4.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5.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에서 이동 <2025.12.26.>]

[종전 제19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12.26>]

제20조

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12.26.>]

[종전 제20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12.26>]

제21조

자원봉사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ㆍ지원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활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대축제,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자의 날, 자원봉사 화합의 한마당, 자원봉사지도자수련회, 자원봉사 선진지 견학, 각종 워크숍 등 자원봉사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과 행사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및 그 밖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만원 상당의 기념품과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09.25>

[제16조에서 이동 <2025.12.26.>]

제22조

경력 인정 등

①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5.12.2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증 발급, 상패ㆍ메달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9.25>

[제17조에서 이동 <2025.12.26.>]

제23조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9.09.25, 2025.12.26.>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9.09.25, 2025.12.26.>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5>
③ 그 밖에 보험 가입대상 또는 공제가입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9.25>

[제18조에서 이동 <2025.12.26.>]

제24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9.25>

[제19조에서 이동 <2025.12.26.>]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9.25>

[제20조에서 이동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