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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74408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17-10-12공포 2017-10-12공포번호 12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 정책은 생명윤리 의식 및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과 자살발생 후 또는 자살미수 이후에 대한 각 단계에 맞는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과 구로구 관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의 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자살예방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 및 관리
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10.1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구로구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2.>

제9조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③ 관내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살예방관련기관 및 단체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