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