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와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2016.05.19., 2021.12.9., 2022.10.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와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2016.05.19., 2021.12.9., 2022.10.1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일수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5.19., 2018.12.13.>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총 5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13., 2022.2.17.>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회기는 연간 총회의일수에서 정례회 회기를 제외한 일수 이내로 한다. <개정 2022.2.17.>
③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6.05.19.>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네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4.5., 2018.12.13.>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 심의ㆍ승인 및 구로구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16, 2016.05.19., 2021.12.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구정연설을 들을 수 있으며 구로구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한다.<개정 2007. 11. 16, 2016.05.19., 2021.12.9.>
③ 임시회에서는 구로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심의한다. <신설 2021.12.9.>
[제목개정 2021.12.9.]
법 제76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2.1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3.28.>
[제6조에서 이동 <202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