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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392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1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2016.10.13., 2022.10.13.>

제2조

감사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區)"라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감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 특별 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신설 1992.4.6, 2000.11.13, 개정 2011.10.27, 2024.3.2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1992.4.6, 개정 2016.10.13., 2024.3.28.>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2.4.6>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1992.4.6, 개정 2024.3.28.>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1. 16, 2016.10.13., 2022.10.13., 2024.3.28.>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로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구로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구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로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로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로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한다. <신설 1994.11.15>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10.13.>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 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로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15>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94.11.15, 개정 2007. 11. 16, 2022.10.13.>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4.11.15>
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신설 1994. 1.15, 개정 2022.10.13.>

제8조의2

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4.7>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삭제 2006.4.7>

제8조의3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① "증인 등"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4.7, 개정 2016.10.13.>
②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③ 제2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의 별표 1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3.>
⑤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 등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4.3.28.>
⑥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과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3.>

제8조의4

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① 의회 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1995.11.11, 개정 2006.4.7>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3.28.>
③ 사무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④ 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5일을 경과할 수 없다. <신설 1995.11.11, 개정 2024.3.28.>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2022.10.13.>

제11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2022.10.13.>

제12조

준용규정 등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의회 위원회 조례와 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