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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자치법규 2074391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06-12공포 2025-06-12공포번호 1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9., 2022.10.13., 2024.9.26>

제2조

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과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공무원
2. 기업ㆍ기관ㆍ단체ㆍ법인
3. 개인
4. 의회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전문개정 2024.9.26]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4.3.28.>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4.3.28, 2024.9.26>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3.28, 2024.9.26, 2025.6.12>
1. 의정발전 및 의회 위상확립에 이바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운영 및 제도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화합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6조

상장

상장은 의회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기 및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9.26>

제7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3.28, 2024.9.26>
1. 의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구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이하 “수여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8, 2024.9.26>
② 표창할 때에는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9조

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24.3.28>

제10조

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1조

표창대상자 추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장에게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3. 의회사무국장
4. 그 밖에 의장이 표창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는 구 관내 기관ㆍ단체 등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6]

제11조의2

표창절차 및 기준

① 표창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6]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4.9.26>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6>

제13조

표창의 제외 대상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음주운전, 성매매ㆍ성희롱ㆍ성폭력 비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4.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9.26]

제13조의2

표창의 취소

① 의장은 표창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수상자가 제13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으로 밝혀진 경우
3. 표창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에게 표창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 등을 작성ㆍ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표창수상자가 구 또는 의회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표창수상자의 표창을 취소하는 때에는 해당 표창수상자에게 수여한 수여장 및 상금ㆍ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제13조의3

표창수여 사실확인

① 표창수상자가 표창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 신청서와 해당 신청서 상에 명시된 첨부서류를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표창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12]

제14조

표창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수상자 명부에 기록하여 올리고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4.3.28, 2024.9.26>

제15조

지침마련

의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 수여와 표창에 관한 일관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의회 표창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