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의정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의정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3.28.>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조사ㆍ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시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8.>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별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11.14., 2024.3.28.>
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자문위원회 구성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2024.3.28.>
1. 입법 법률 분야의 자문위원
2. 예산ㆍ회계 분야의 자문위원
3. 도시건설 분야의 자문위원
4. 보건ㆍ위생 분야의 자문위원
5. 사회복지 분야의 자문위원
6. 문화체육 분야의 자문위원
7. 청소ㆍ환경 분야의 자문위원
8. 그 밖에 분야의 자문위원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14., 2024.3.28.>
1. 입법 법률 분야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2. 예산ㆍ회계분야는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도시건설 분야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4. 보건ㆍ위생 분야는 전문의 자격증 소유자
5.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
6. 문화체육, 청소ㆍ환경, 그 밖의 분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인된 사람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4.3.28.>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의회 상임위원장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3.13>
②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비와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03.13>
③ 자문료 등 지출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