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3., 2024.3.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3., 2024.3.28.>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내 직무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0.13., 2024.3.28.>
1.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구로구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관련 조례 및 의회 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된 각종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 등에 대한 의장의 고유권한 사항에 대하여 인격적인 모독은 자제한다.
5.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6.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ㆍ사 행위에 관하여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이행한다. <개정 2019.11.14., 2024.3.28.>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은 절대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시 본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의장에게 소명하고, 관련 활동의 감사ㆍ조사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본 조례 제2조(윤리강령),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6조(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에 위반되어 민원인 또는 의원이 별표1의 서식에 의거 신고가 접수되면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10.13., 2024.3.28.>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별표2 서식)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 등 정관 및 그 밖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구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3.>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소관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관련된 구로구 내ㆍ외 영리행위를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2.10.13.>
① 제2조(윤리강령),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6조(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의 규정을 위반할 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위반내용을 회부하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4.3.28.>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개회ㆍ심사결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한 경우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8.>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원직 상실에 해당될 경우 제명
이 조례는 의원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