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위해 입법ㆍ정책개발 및 현안 연구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들 단체를 지원함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22.10.13., 2023.12.1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위해 입법ㆍ정책개발 및 현안 연구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들 단체를 지원함으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22.10.13., 2023.12.14.>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4.>
1. “연구단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조례, 의정 및 구 행정 전반, 지역 현안 등 특정 관심 분야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의원 연구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연구단체의 활동비를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에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③ 연구단체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해당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 호선된 의원으로 하고, 연구단체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그 대표자가 지명한 의원으로 한다.
④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관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해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⑤ 의원은 2개 연구단체를 초과해 가입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12.14.]
① 대표자는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4.14., 2023.12.14.>
② 삭제 <2023.12.14.>
③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의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의회운영위원회”라 한다)에 회부 한다.<신설 2011.4.14., 2023.12.14.>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1.4.14., 2023.12.14.>
의회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14.>
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의 활동사항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책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총 예산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4.14, 2022.10.13., 2023.12.14.>
② 삭제 <2022.10.13.>
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를 통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④ 연구활동 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시작한다. <개정 2024.3.28.>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2023.12.14.>
⑤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
⑥ 삭제 <2023.12.14.>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연구주제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주제 변경에 관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2023.12.14.>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일부터 연구활동 종료시까지로 한다.<개정 2011.4.14, 2022.10.13.>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연구활동 결과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ㆍ보고해야 한다.<개정 2011.4.14, 2022.10.13., 2023.12.14.>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신설 2023.12.14.>
④ 심사결과 연구활동비 지급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4.>
⑤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이 종료된 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누구나 열람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2023.12.14.>
[제목개정 2022.10.13.]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지 된다.
의회는 이 조례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