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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383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03-28공포 2024-03-28공포번호 1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9., 2022.10.13.>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 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6.05.19.>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1996.6.17, 2000.11.13, 2006.5.19, 2016.05.19.>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06.5.19, 2016.05.19.>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5.19., 2019.11.14.>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의 보상금의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6.5.19, 2016.05.19., 2022.10.13.>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신설 1996.6.17, 개정 2016.05.19., 2019.11.14.>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구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19, 2016.05.19.>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구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5.19, 2016.05.19.>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05.19., 2019.07.11., 2022.10.13.>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05.19., 2024.3.28.>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9, 2022.10.13., 2024.3.28.>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05.19., 2017.3.9.>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6.05.16.>

제9조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구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5.19.>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5.19., 2024.3.28.>
1. 구의원 중 1명 <개정 2016.05.19.>
2. 관련 국장 1명 <개정 2016.05.19.>
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6.05.19.>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6.05.19.>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5.19.> [제목개정 2016.05.19.]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14.>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로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구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19, 2016.05.19.>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05.19., 2022.10.13.>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9.>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관련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6.05.19.>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5.19., 201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