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및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2015.12.24., 2022.10.13., 2024.3.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및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2015.12.24., 2022.10.13., 2024.3.2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1.13, 2006.4.7, 2007.11.16, 2011.12.29, 2015.12.31., 2022.10.13., 2024.3.28.>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청의 실ㆍ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사람
5.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ㆍ법인의 임원
7.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