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와 그 소속 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와 그 소속 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사무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21.9.30.]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에서 이동 <2021.9.30.>]
① 의원의 의정활동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3.28.>
1.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ㆍ간담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및 연구용역, 입법 법률고문ㆍ자문단 운영
7. 그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2.17.]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1.9.30.>] [제4조에서 이동 <2022.2.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30.>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