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로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1., 2021. 10. 14., 2024. 3. 1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라 구로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21., 2021. 10. 14., 2024. 3. 15.>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의회 소관 자치법규 관리
3. 의회의 의전 및 의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의원 병역사항,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인사 및 교육,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시설ㆍ장비 운영 및 관리
7. 의회소관 예산ㆍ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8. 문서관리ㆍ보안 및 관인관수
9. 의회 의원관련 행사 및 관련업무
10. 의회의 회의집회요구서 처리
11.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
12.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
13. 회의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
14. 회의장의 사용 조정 및 협의
15. 회의록 편집ㆍ발간ㆍ배부 및 보존
16. 의안문서의 작성 및 배부관리
17. 의안(청원)접수ㆍ위원회 회부ㆍ이송 및 처리결과 통보
18. 언론홍보(보도자료 작성)
19. 의회 홍보간행물 제작
20. 의회 및 의원 홈페이지 관리
21. 의원 의정 홍보 관리
[전문개정 2021. 10. 14.]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의안을 심사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1997. 2. 27., 2005. 7. 1., 2016. 7. 21.>
②전문위원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1. 14., 2004. 6. 22., 2005. 7. 1., 2016. 7. 21.>
1. 제1전문위원
가. 행정기획위원회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16. 7. 21.>
다. 삭제 <2004. 6. 22.>
라.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
2. 제2전문위원
가. 복지건설위원회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04. 6. 22.>
다. 삭제 <2004. 6. 22.>
라. 삭제 <2004. 6. 22.>
3. 제3전문위원 <신설 2016. 7. 21.>
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