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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374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15-07-16공포 2015-07-16공포번호 1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7.4, 2015.7.16>

제2조

검사위원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7.16>

제3조

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전문개정 2015.7.16>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다만, 금융기관 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제외한다.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2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

제4조

선임방법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전문개정 2015.7.16>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위원은 의원으로 한다. <신설 2015.7.16>
③ 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5.7.16>

제5조

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6>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7.16]

제6조

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실비 보상하되 결산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의원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996.5.6, 1996.7.4, 2006.4.7, 2015.7.16>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1996.7.4, 2015.7.16>
③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6.7.4, 2015.7.16>

제9조

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검사위원의 해임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6.4.7, 2015.7.16>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삭제 2000.11.13, 신설 2015.7.16>
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5.7.16>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경우 <개정 2015.7.16>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7.16>
5. <삭제 2015.7.16>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③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임된다. <개정 2006.4.7, 2015.7.16>

제11조

① 검사위원이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15.7.16>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삭제 2006.4.7, 신설 201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