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의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구로구 발전에 이바지할 구로구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8.>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구로구 발전에 이바지할 구로구의정회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8.>
① 구로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구로구의회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는 구로구 관내 소재지에 두어야 하며,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의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1.14.>
1. 지방의회제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정책연구와 건의
2. 구민의 복지증진, 교통문제 연구
3. 구로구의정회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
4. 그 밖의 의정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의정회는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5.07., 2026.5.7.>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목개정 2010.05.07>
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수지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총회에 승인을 얻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2019.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5.07>
이 조례에 따른 의정회가 아닌 사람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3.28.>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5.07>
<삭제 201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