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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74371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6.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3.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4. 국고보조금 반환
5.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6. 과오납금 반환 등

제5조

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6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