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 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4. "협의회"란 법 제7조의5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말한다.
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6.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구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① 구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로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로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로구 유통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상권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중재사항을 등록 신청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2.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의 범위
2. 의무휴업일 : 의무휴업일은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 개설자, 주변 중소유통기업 그리고 주변 상인 및 구민 등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구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 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에서 지정 취소를 요청하였을 경우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단, 제4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 수렴이나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로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3. 구로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
4. 구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미치는 파급 효과
① 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는 제척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 및 결정내용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