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고게재 처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광고게재 처리부서에서는 광고에 관한 안건을 홍보담당관을 경유하여 구로구 유료 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0. 8. 20, 2023.3.2.>
② 광고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구로구 유료 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게재했던 동일한 광고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광고게재 결정 통지서 및 제3호 서식의 수수료 납부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원고편집 마감일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원고편집 마감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광고주가 수수료를 납부한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수료를 반환토록 한다. 다만, 해당 광고의 원고편집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
2. 구 또는 구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
3. 기타 위원회에서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수수료수입은 구로구 세외수입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