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광고적용대상에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2.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광고적용대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수수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삭제 2008. 3. 14.>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 홍보책자, 팜플렛, 리플렛, 안내문, 각종 고지서 이면
4.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구로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
① 광고게재를 희망하는 광고주는 광고 적용대상 발행(제작)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2.10.30>
② 구청장은 구로구 유료 광고 심의위1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광고게재 결정시 게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광고의 분량은 광고적용대상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광고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4.>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그 밖의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로구 유료 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9.11.14.>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수수료 결정 등 세입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광고적용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각 국의 주무과장 및 광고적용대상 관련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2013.10.10, 2016.12.29., 2021.11.4., 2023.3.2.>
③ 구청장은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징수규정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