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입장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으로부터 구민과 구 및 그 산하기관 구성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로구 옴부즈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0., 2018.11.1., 2019.11.14., 2021.4.8.>
제2조
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10., 2018.11.1.>
1. "민원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이란 민원인이 구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5. "공공사업"이란 제2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6.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인권침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8. “차별행위”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
구로구 옴부즈맨의 구성 등① 구로구 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4.10., 2018.11.1.>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4.10., 2018.11.1.>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 및 인권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목개정 2014.4.10., 2018.11.1.]
제4조
직무의 독립성옴부즈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5조
임기 및 신분보장①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1.>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옴부즈맨 스스로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6조
직무 권한 및 관할① 옴부즈맨의 직무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10., 2018.11.1.>
1. 구민의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
2.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옴부즈맨이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감사
4. 구청장 또는 구의회에서 발의한 사안의 조사 및 감사
5. 공공사업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청렴계약 부조리 사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7.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권고
8. 행정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
9. 인권침해ㆍ차별행위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10.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공표
② 옴부즈맨이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4.10., 개정 2018.11.1.>
1.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위탁사무에 한함) [제목개정 2014.4.10]
제7조
제척, 기피, 회피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4.4.10>
1.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ㆍ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항
3. 법률상 특수관계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증언, 감정, 법률자문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옴부즈맨 임용전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옴부즈맨은 민원사항을 감사 및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피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③ 옴부즈맨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옴부즈맨 스스로 그 직무활동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옴부즈맨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같다.
제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옴부즈맨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① 옴부즈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옴부즈맨 전원과 구 감사부서의 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옴부즈맨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옴부즈맨 임용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옴부즈맨 중 선임자순으로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사전에 직무대행자를 지명한 경우는 지명된 옴부즈맨이 우선하여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10>
제11조
운영위원회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4.4.10>
1.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청렴계약에 대한 감시, 평가 사항
4. 옴부즈맨 직권에 의한 감사,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문위원회 구성·운영① 옴부즈맨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② 자문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이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11.1.>
③ 자문위원은 주택, 건축, 토목, 기계전기, 보건환경, 도시교통, 법률행정, 인권 등 각 계 각 층의 전문가로 시민단체, 학계, 관련부서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4.10., 2018.11.1.>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⑥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4.10., 2018.11.1.>
⑦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4.10>
1. 고충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개정 2014.4.10>
2.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⑧ 자문위원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구민의 감사청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에 대해 옴부즈맨에게 감사를 청구(이하 "구민의 감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1. 19세 이상의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
2. 시민단체의 대표자(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민감사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4.10, 2019.11.14.>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 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③ 청구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하여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1. 청구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및 연락처)
2.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와 감사청구의 내용 및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감사청구와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4.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5.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제14조
구민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① 옴부즈맨은 구민의 감사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실시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감사의 실시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맨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 종료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에게 기간의 연장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제15조
직권에 의한 감사옴부즈맨은 구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정사안을 채택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의뢰 또는 요청에 의한 감사① 구청장 또는 구의회는 공정성, 객관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옴부즈맨에게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② 옴부즈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을 감사 또는 조사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구청장 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① 민원인은 옴부즈맨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맨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옴부즈맨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3항을 준용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서면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개정 2018.11.1.>
④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옴부즈맨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4.10]
제18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①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4.10, 2021.4.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4.10, 2018.11.1.>
1. 제13조제2항에 해당될 때. 다만, 제1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조정ㆍ중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2.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3.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③ 옴부즈맨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옴부즈맨이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④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관계기관, 관계부서의 장 및 감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제19조
의견청취옴부즈맨은 고충민원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인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청렴계약 감시·평가대상옴부즈맨이 감시 평가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의 관련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감시ㆍ평가한다. <개정 2014.4.10>
1.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
2. 2억원 이상의 용역
3.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제21조
자료제출 및 요구① 제20조의 감시ㆍ평가대상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목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 옴부즈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2018.11.1.>
② 제20조의 감시ㆍ평가 대상인 공사, 용역,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계약실시 후 업무에 참고하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옴부즈맨에게 심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2018.11.1.>
제22조
감시·평가 운영계획 수립① 옴부즈맨은 매년 감시ㆍ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활동범위를 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맨은 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감시ㆍ평가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민원의 신청과 접수①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문서(우편 및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 침해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의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 3. 구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구 및 그 산하기관 등의 구성원에 대하여 행한 인권침해 4. 구 및 그 산하기관 등의 구성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의 인권침해 5.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6. 그 밖에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② 민원인이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접수담당자가 신청인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③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되, 그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진술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4.8.> ④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맨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중복으로 제기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 옴부즈맨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옴부즈맨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민원의 민원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8.11.1.]
제24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민원의 조사ㆍ처리① 옴부즈맨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민원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 종료가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기간의 연장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3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조정ㆍ중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의 조사신청에 대하여 그 피해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③ 옴부즈맨은 접수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민원을 옴부즈맨이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맨은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옴부즈맨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 관계기관, 관계부서의 장 및 감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8.11.1.]
제25조
의견청취옴부즈맨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민원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인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8.11.1.]
제26조
의견제출의 기회부여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공무원은 옴부즈맨에게 감사청구사항 또는 고충민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제27조
조치계획 또는 결과의 회보 등관계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옴부즈맨의 시정ㆍ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옴부즈맨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제목개정 2014.4.10]
제28조
공표옴부즈맨은 민원사항 조사결과와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2018.11.1.> [제목개정 2014.4.10]
제29조
사무기구 설치·운영 등① 옴부즈맨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사무기구 직원은 옴부즈맨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② 옴부즈맨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서 등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하여 별도의 공인을 각인, 사용한다. <개정 2018.11.1.>
제30조
인력 및 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옴부즈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
준용옴부즈맨을 지원하는 감사공무원의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감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
제32조
운영실적의 보고옴부즈맨은 매년 3월 말과 9월 말까지의 운영실적을 해당연도 4월 말과 10월 말까지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 20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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