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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자치법규 2074353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23-03-02공포 2023-03-02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따르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써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공사 및 용역의 발주, 협상, 계약, 공사감독, 물품검수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기타,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도 또는 당초계획에 비하여 감소시킨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절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및 구의 직제개정 등으로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없이 인력이 감축된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이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의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향후 예산의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 사업비나 경비의 절약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비나 경비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경우
6. 환률,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으로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의 지출이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 행정전산화 등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으로 특별한 노력이 없는 경우
8. 특정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해당 예산의 지출이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수입증대로 본다.
1.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음성 탈루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장기체납세액을 징수한 경우
2.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경우
3. 국ㆍ공유재산의 관리방식 개선을 통하여 국ㆍ공유재산을 증대한 경우
4. 직무상 창의적 노력으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제외)을 구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구에 수입이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수입을 전년 또는 처음 계획에 비하여 증가시킨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수입증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구 세입 증대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경우
2. 해당 연도의 세입증대가 다음 연도 이후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경우
3. 세금의 부과 등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결과 구가 패소한 경우

제4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ㆍ보건소장ㆍ구의회사무국장과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3.2.>
③ 위촉직 위원은 2인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외부평가

구청장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ㆍ운영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 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이하 “국”이라 한다)단위로 구성ㆍ운영하되, 보좌기관 및 각 동 주민센터(동행정 담당 부서에서 총괄)는 행정관리국에 설치된 자체위원회가 심사ㆍ처리한다. <개정 2023.3.2.>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별 소속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규칙의 별지 서식)에 규칙 제1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자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조치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반영 한다.
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기관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부터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예산절약이 발생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을 소관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구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