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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342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1-06-24공포 2021-06-24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복지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4.>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아동학대 금지

누구든지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24.>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구로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6.24.>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로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4.>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24.>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구로구청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4.>

제6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1.6.24.]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1.6.24.>]

제8조

아동학대예방ㆍ보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및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6.24.>]

제9조

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한 정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청소년단체, 영ㆍ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기관의 신고의무자 및 아동위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방법, 신고절차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1.6.24.>]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아동보호시설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아동의 보호자, 이해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사전 동의서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추인이나 관계인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사실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6.24.>]

제11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6.24.>]

제12조의2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2(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2(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4.]

제12조의3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구청장은 관내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4.]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6.2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