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말한다.
3. 지원이라 함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육성이라 함은 아동ㆍ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여건과 환경을 아동ㆍ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있는 성장을 하도록 수련, 교육, 문화, 체육,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5. 아동ㆍ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아동ㆍ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의거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한 아동ㆍ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12.22.>
1. 아동ㆍ청소년 행사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2. 아동ㆍ청소년 활동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
3. 청소년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청소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② 구청장이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아동ㆍ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의식, 태도,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의 개선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활동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①매년 5월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1일부터 5월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어린이날 또는 어린이 주간에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우수한 어린이 및 단체에게 시상을 하고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공연, 연출, 사회 등의 프로그램 전문가 및 어린이 동아리 등을 초청하여 행사하거나 개인ㆍ단체ㆍ법인이나 관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초청공연 행사에 필요한 경비와 행사진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1. 기념(공연)행사
2. 어린이의 교육ㆍ문화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어린이의 수련활동에 관한 행사
4. 어린이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5. 어린이 육성에 관한 국민적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6.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①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우수한 청소년 및 단체에게 시상을 하고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공연, 연출, 사회 등의 프로그램 전문가 및 청소년동아리 등을 초청하여 행사하거나 개인ㆍ단체ㆍ법인이나 관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초청공연 행사에 필요한 경비와 행사진행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공연)행사
2. 청소년 교육ㆍ문화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관한 행사
4.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5. 청소년육성에 관한 국민적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6.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제4조에 의한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개시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 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