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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4336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8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8>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3.7.18., 2023.4.27.>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7.18>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7.18>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08. 3. 21, 2013.7.18., 2023.4.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등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1. 삭제 <2023.4.27.>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08. 3. 21>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3.7.18>
② <삭제 2013.7.18>

제6조

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23.4.27.>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개정 2008. 3. 21>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심의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 3. 21, 2013.7.18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삭제 2013.7.18>

제8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23.4.27.>
1. 혐오식품 제조, 판매 및 조리업자
2. 단란주점, 유흥주점
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인 업소의 영업자 등 <신설 2008. 3. 21>
②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융자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4.27.>

제9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9조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21., 2013.7.18., 2023.4.27.>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 계획서
3.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음식종류와 가격명세서
4.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5.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업이행확약서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업소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3.7.18>

제11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융자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12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1., 2023.4.27.>
1. 식품 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1.5퍼센트(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3.7.18, 2020.5.28., 2023.4.27.>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8. 3. 21, 2020.5.28.>
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08. 3. 21>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2023.4.27.>
1.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대출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최소된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3.7.18>

제13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개정 2008. 3. 21>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용자의 관리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7.18>

제16조

<삭제 2013.7.18>

제17조

<삭제 2013.7.18>

제18조

<삭제 201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