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8>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8>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3.7.18., 2023.4.27.>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7.18>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7.18>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08. 3. 21, 2013.7.18., 2023.4.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1. 삭제 <2023.4.27.>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08. 3. 21>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3.7.18>
② <삭제 2013.7.18>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23.4.27.>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개정 2008. 3. 21>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심의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 3. 21, 2013.7.18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삭제 2013.7.18>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23.4.27.>
1. 혐오식품 제조, 판매 및 조리업자
2. 단란주점, 유흥주점
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 중인 업소의 영업자 등 <신설 2008. 3. 21>
② 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융자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4.27.>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21., 2013.7.18., 2023.4.27.>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 계획서
3.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음식종류와 가격명세서
4.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5.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업이행확약서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업소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3.7.18>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융자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21., 2023.4.27.>
1. 식품 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1.5퍼센트(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3.7.18, 2020.5.28., 2023.4.27.>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8. 3. 21, 2020.5.28.>
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08. 3. 21>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2023.4.27.>
1. 융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대출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최소된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3.7.18>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개정 2008. 3. 21>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 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7.18>
<삭제 2013.7.18>
<삭제 2013.7.18>
<삭제 201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