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7.12.21.>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7.12.21.>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국장급 공무원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12.21.>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공단의 상임 임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17.12.21.>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1.>
삭제 <2017.12.21.>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영주차장(노상ㆍ노외,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관리운영사업
2.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보관사업
3. 구, 보건소, 구민회관 등 공공청사 관리운영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특정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7.12.21.>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1.>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21.> [제목개정 2017.12.21.]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1.>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대행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구 일반회계에 납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결손(대행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생긴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 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② 공단은 예산 내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1.>
③ 제2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1., 2018.11.1.>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 규정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에서 이동 <2017.12.21.>]
①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단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에서 이동 <2017.12.21.>]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의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2조에서 이동 <2017.12.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