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따라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그 밖의 개별법령의수수료 규정에 따르며,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색채는 녹색으로 한다.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은 기획경제국 재무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다.
삭제 <2021.9.30.>
①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내역을 익월 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계기의 고장 및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 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