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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불명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시최고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4325

서울특별시 구로구규칙시행 1997-09-01공포 1997-09-01공포번호 298

제1조

목적

문제된 토지의 지상에 도로포장을 하거나 그 지하에 하수관등을 매설하기 위하여 토지사용권을 행사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음에도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의사를 확인할 방도가 없을 경우에 공시최고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위 토지의 조속한 사용을 가능토록 하고, 또 위 토지의 사용 후에 위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구로구가 위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소받아 증거 부족 등으로 패소함을 방지하여 구 재정을 건전하게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문제된 토지가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거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1필지의 토지를 택지의 분양을 위하거나 또는 분할된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분할 후 생긴 도로부분에 관하여 위 토지를 보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매각한 경위나 정황, 인근의 다른 토지와의 관계, 주위환경 등의 제반사정으로 보아 위 분양자들 및 기타 불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위 도로부분에 대한 사용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의 주소, 거소, 기타 최고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할 최고에 관하여 정상적인 최고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

공시최고의 절차

① 공시최고는 구청담당과장 등이 토지분할경위도 등 최고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구청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하는 공시최고안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를 중앙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할 공시최고는 제1항 후단의 사유를 「민사소송법」 제176조에 규정한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시최고의 효력발생시기

① 최초의 공시최고는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동일당사자에 대한 그 후의 공시최고는 게시한 익일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공시최고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을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이를 단축할 수 없다.

제5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민법」 113조와 「민사소송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