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지면 또는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발행하며, 장애인 편의를 위한 소식지 발행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는 모든 세대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배부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각 동주민센터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단체에 배부할 수 있다.
④ 배부방법은 통ㆍ반장 조직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에 한해 우편이나 문자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싣는다.
1. 구정의 주요 현황과 사업의 추진성과
2. 국정ㆍ시정 및 구 의정활동
3. 문화ㆍ체육ㆍ건강ㆍ교양강좌 등 생활정보
4. 독자투고, 미담사례, 칼럼, 이벤트 등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5. 그 밖에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
①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식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ㆍ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ㆍ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ㆍ소장 등으로 한다. 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의 전반적인 기획과 내용 조정
2. 발행면수ㆍ발행일ㆍ발행부수 등 조정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소식지 발행일 전 7일 이내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대면으로 개최하되, 상황에 따라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식지 제작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식지 구민기자(이하 “구민기자”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민기자는 나이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구민기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민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사하였을 경우
2. 구민기자의 지위를 영리행위나 정치적 목적 등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3. 사회적인 물의나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계속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쉽고 유익한 소식지 제작을 위해 주민편집단(이하 “편집단”이라 한다)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편집단은 언론ㆍ출판ㆍ광고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외부 전문가 및 지역사회 활동 경험이 있는 주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자문은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편집단 운영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하거나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편집단 자문료
2. 구민기자가 작성하고 채택된 기사 등에 대한 원고료
3. 독자투고, 퀴즈, 이벤트 등에서 채택된 건에 대한 실비 및 기념품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